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과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,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.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.
제보 접수자에 대해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합니다. 윤리 제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부규정 및 대내외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 접수된 내용의 진행 상황, 진행 절차 및 결과는 제보자에게 알려지며, 필요 시 이의제기는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. 신고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등의 제보자 보복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보호합니다.
·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,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아래의 “제보하기”로 신고합니다.
·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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